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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판결…23명 중 2명만 인정

  • 사회 | 2015-01-16 10:47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전까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원고 뿐 아니라 노조원 4만7000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MBN 방송화면 캡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전까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원고 뿐 아니라 노조원 4만7000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MBN 방송화면 캡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사측, 우려했던 큰 부담 없어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자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 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대차서비스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 원과 22만여 원 정도이다.

만약 법원이 3년 통상임금에 대한 지불 판결을 내렸을 경우 현대차 측이 부담해야 했던 막대한 금액 때문에 일부 중소 협력업체는 도산까지 우려되기도 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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