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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행 결정…유 씨 "항소할 것"

  • 사회 | 2015-01-08 06:27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7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서 강제 추방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MBN 뉴스 화면 갈무리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7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서 강제 추방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MBN 뉴스 화면 갈무리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48) 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 시각) 오후 열린 공판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유 씨의 송환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씨의 변호인은 규정에 따라 5일 내로 프랑스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씨 측은 대법원에서도 한국 송환 결정이 나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항소할 계획이다.

ari@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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