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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 증여세 취소 소송 패소

  • 사회 | 2015-01-07 07:50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을 주도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길자(69·여)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을 주도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길자(69·여)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황신섭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을 주도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길자(69·여) 씨가 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에 들어온 9억 원 중 적어도 5억 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 2000년 12월 남편 류원기(68) 영남제분 회장에게 은행 계좌로 9억 원을 받았다. 윤 씨는 이 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을 8억 6000만 원에 사 자녀들과 살았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윤씨와 류 회장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이 중 8억 6900여만 원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 2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자 윤 씨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그가 상환한 4억 원을 뺀 나머지 증여액만을 고려해 증여세를 다시 정하라고 했다.

그 결과, 윤 씨는 감사원 심사와 국세청 재조사를 거쳐 증여세 1억 5000여만 원을 내라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9억 원을 모두 빌린 뒤 갚은 것이라며 증여세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취소를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돈이 류 회장에게 물려받은 돈이라며 패소 판결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살해하라고 의뢰·지시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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