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논란을 빚고 있는 강남 J 성형외과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이번 논란은 29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은 '논란 중인 J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인스타그램 현재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등이다.
◆ "놀랍고 충격적"…복지부·의사회 등 'J 성형외과' 처벌 논의
게시물의 논란은 삽시간에 일파만파 확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도 문제의 J 성형외과에 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은 문제의 의료기관이 속해있는 강남구보건소에서 현장실사에 나섰다”며 “아마도 조사 결과는 늦어도 모레쯤 복지부에 전달될 것 같다.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SNS 사진 논란으로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성형외과의사회)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의료기관 이미지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기 때문이다.
신형영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다”면서 “현재 해당 의료인은 성형외과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성형외과의사회가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번 건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경우 처벌수위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윤 성형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 회원 자격 정지 처벌이 내려질 것 같다”며 “지난 4월 자정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학회에서 경영 중심의 교육이 아닌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사협회, 성형외과의사회의 말을 종합할 때 J 성형외과 의료인이 징계를 피하긴 기정사실이다.
신 홍보이사와 하 총무이사는 J 성형외과 원장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의료기관의 장으로써 직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감염 관리에 그 어떤 곳보다도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할 수술실에 외부 음식을 반입한 점.
셋째, 환자의 존엄성을 망각한 점.
넷째, 해당 의료기관의 행동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한 점. (전체 의료인 품위 손상)
강남 일대 성형외과들은 이번 논란으로 업계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 성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을 막는 멸균 술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의 모자, 마스크 작용은 기본이다. 손톱을 짧게 자르고 팔찌, 반지, 시계 착용도 금지다.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를 언급한 내용은 어떤 문헌에도 없을 정도"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처벌수위 ‘낮다’…‘조사권+징계권’ 관련 협회 이양 필요성 제기
문제의 사진을 보면 수술실에서 버젓이 음식을 먹는가 하면 환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술실에서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 홍보이사는 물론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등은 “(사진에서와같이 음식물 반입)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술실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다. 사진을 보면 몰상식한 행동을 했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해당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의사협회 와 관련 협회 등이 내릴 수 있는 처벌은 ‘회원 자격’에 대한 것이 전부다. 복지부의 처벌 역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면허 박탈’이 아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논란이 벌어진 것도 결국엔 솜방망이 처벌 등에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처벌 수위가 약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각심은 부족하다는 것.
사실 보건의료계는 그동안 복지부에만 있는 ‘조사권’과 ‘징계권’을 관련 협회 등으로 이양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논의만 됐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최근 일련의 사고 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인 관련 협회 등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은 고작 회원 자격과 관련된 것이 전부다. 처벌도 복지부에 건의해야 가능하다”면서 “그동안 회원들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답보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협회가 힘이 없으니 회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겠나. 조사권과 징계권을 복지부에서 이양하지 않을 경우 이번 J 성형외과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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