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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청부살해 후 사체 은닉 母女 '중형' 선고

  • 사회 | 2014-12-22 16:36

의정부지법이 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재력가를 납치한 뒤 청부살인해 암매장한 혐의로 60대 여성과 그의 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문병희 기자
의정부지법이 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재력가를 납치한 뒤 청부살인해 암매장한 혐의로 60대 여성과 그의 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문병희 기자

[더팩트|김아름 기자] 법원이 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재력가를 납치한 뒤 청부살인해 암매장한 모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22일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된 배모(64·여) 씨와 범행을 도운 친딸 후쿠시마(24·여·미국 국적)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납치한 심부름센터 직원 김 모(24) 씨와 배 모(24)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3년, 가담 정도가 경미한 허 모(24) 씨 등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자택 주차장에서 성 모(72) 씨를 납치한 뒤 현금카드를 빼앗아 3000만 원을 인출했다. 이후 성 씨를 나흘동안 굶긴 뒤 노끈으로 살해해 서울 서초동의 한 빌라 베란다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범행 당시 배 씨의 딸이 만삭인 상태로 납치와 살해를 주도한 것.

조사 결과 배 씨는 성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수년 간 폭행을 당했으며 성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 헤어지면서 위자료조차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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