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아름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을 근거로 정당 해산을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무부가 정당 해산 청구를 한 지 409일 만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잔혹한 살인 수법으로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장기 없는' 토막시신의 피의자인 박춘봉 씨의 현장 검증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아버지를 때리거나 굶겨 살해하는 비정한 자식들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도 연달아 있었다.
<더팩트>에서 이주의 사사건건을 정리했다.
◆헌정 사상 최초 '통진당 해산'
헌정 이래 처음으로 한 정당이 해산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에서 해산을 결정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올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한 것이다.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신당권파가 탈당한 데 이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
◆ '토익 살인' 박춘봉, 범행 동기와 과정 낱낱이 공개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붙잡힌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 동포)의 범행동기와 함께 그 과정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박춘봉이 동거했던 김모(48·여·중국 동포)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밝혔다.
또 그가 범행 전날인 11월 25일 일하던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내일(11월 26일) 쉬겠다"고 말했으며 실제 범행 당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춘봉은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께 모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김 씨를 팔달구 매교동 전 주거지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께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전 거주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반지하방을 가계약했다. 경찰은 박춘봉이 오로지 시신 훼손을 목적으로 반지하방을 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매교동에 있는 박춘봉의 전 주거지와 교동 반지하방, 팔달산, 수원천변, 오목천동 야산 등 5곳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정윤회 문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에 체포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할 때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등은 청와대 부속실에서 생산한 문건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번 주 다시 소환해 문건 유출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때리고 굶기고'…인면수심의 자녀
법원이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14일 병든 아버지를 냉방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끼니도 챙겨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연모(35)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연 씨의 아버지는 (사망 당시 66세) 2011년 고관절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졌으며 2013년부터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나 연 씨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겨울에도 전혀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에 방치했다. 연 씨의 아버지는 결국, 올해 1월 영양결핍 및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다음날인 15일엔 친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 역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친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6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주산면 집 안방에서 자신의 아버지(81)를 노인용 지팡이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아버지가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 3가역 노숙자 방화에 인천 금속공장서 화재
17일 오전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숙자가 불을 질러 소방관 수십여 명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서울 종로소방서와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8분께 노숙자 A(50)씨가 종로3가 지하철역 1호선 1·2번 출구와 14·15번 출구 연결통로에 불을 질렀다.
이날 화재로 소방당국이 펌프차 등 소방장비 31대와 소방관 93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화재 사실을 안 역무원이 곧장 소화기로 불을 끈데다, 지하철 운행이 시작하기 전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해 신문지를 쌓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방화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오전 9시 27분께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금속 가공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공장 직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주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직원들 역시 급하게 옥상으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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