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 판매업자·도·소매업자 별로 기준 달라
[더팩트ㅣ박준영 인턴기자] 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담배 사재기에 대한 기준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관세청은 8일 담배 밀수와 관련해 담배 생산에서 유통·수출·적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서류를 조작해 국산 면세담배를 재반입한 규모는 지난 2012년 32억 원, 2013년 437억 원, 이번해 지난 11월까진 668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 관세청은 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에 달해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짧은 체류기간에도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한다면 출입국기록과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사재기의 기준이 제조·수입 판매업자 그리고 도·소매업자 별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은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 갑)의 104%(3억 7300만 갑)을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해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도매업자와 소매인은 이 기간 동안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 담배를 구입 하면 처벌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 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일반 개인 소비자 기준으로는 영리 목적만 아니면 얼마든지 담배를 보루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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