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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올해 700억원… 해외여행 때 1~2보루 사는 것도 문제?

  • 사회 | 2014-12-08 18:43

담배밀수가 올해로 700억을 넘어서면서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하면 세관 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관세청은 면세 기준을 모르고 개인 소비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다. / 더팩트 DB
담배밀수가 올해로 700억을 넘어서면서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하면 세관 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관세청은 면세 기준을 모르고 개인 소비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다. / 더팩트 DB

담배밀수 올해로 700억, "면세 기준 모르고 개인 소비로 사는 것은 단속 강화 대상은 아니다"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하면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8일 담배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출 적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태세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도 예외는 아니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담배 1보루다. 관세당국은 한도를 넘어 구입한 담배가 적발되면 세관에 보관했다가 사후에 처리하는 '유치' 처분을 하기로 되어 있다. 밀수 혐의가 명백하면 벌금과 가산세도 매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류기간은 짧은데 담배를 이를테면 20보루씩 사는 등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출입국기록,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 기준을 모르고 선물용, 개인 소비 등으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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