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제공 동의로 필요하다. /임영무 기자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법안, 내년부터 시행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제공 동의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국가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단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내년 1학기에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부모나 배우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전동의를 하면 재학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해서 학자금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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