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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 된다면 무료법률상담 받아 신청절차 밟아야

  • 사회 | 2014-11-21 18:00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빚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이 됐다. 빚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 중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힘겨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생활 자체가 고단하고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더불어 안게 된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삶이 힘겨운 상태라면, 자신이 혹시 개인회생이나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등의 구제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 구제제도로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금액과 채무범위, 연체기간 등을 체크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대출 외에도 캐피탈이나 사채, 사금융 등의 모든 빚을 포괄하여 빚 빨리 갚는 방법이 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구제제도다. 개인회생이 통과되면 즉시 빚 독촉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연체자나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어 구제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로,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을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사금융 이용자나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은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 또한 가능하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 때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개인파산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구제제도는 신청 자격이나 신청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무료개인회생 상담센터 희망의광장(http://hopesquare.co.kr, 1688-1714)이나 크레딧닥터(http://creditdoctor.co.kr, 1666-151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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