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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니코틴 함유 제품 모두 경고 표기

  • 사회 | 2014-11-19 15:45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SBS 뉴스 갈무리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SBS 뉴스 갈무리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도 포함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전자담배에 경고문구가 도입된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와 물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는 발암 물질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무해한 게 아니었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경고문구는 당연히 넣어야 맞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 가격도 비싸지는데 흡연자가 갈 곳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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