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304명 죽었는데 살인죄 '무죄'
[더팩트ㅣ김희용 인턴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받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 승무원 4명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박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2등 항해사 김모 씨에겐 각각 징역 20년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강력히 반발했다. 가족대책위는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렸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인들에 대해 이렇게 밖에 처벌할 수 없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다.
대책위는 "이 선장과 선원들은 사고 발생 시 부터 침몰할 때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퇴선명령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승객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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