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의 1차 선거공판 결과가 전해져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YTN 방송 화면 캡처
세월호, 선장·1,2등 항해사 살인죄 인정 못해…기관장은 살인죄
더팩트 | 김문정 인턴기자]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종료된 가운데 광주지법이 11일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36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거공판에는 이준석 선장 외에도 1등 항해사 강원식씨, 2등 항해사 김영호씨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 기관장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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