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5년, 다른 임직원들과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TV 갈무리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5년, 다른 임직원들과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면서 "김 씨가 대표이사로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해도 (직책이)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해무이사 안모(60)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5570만 원을,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 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물류팀장 남모(56) 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 씨에게는 금고 4년 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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