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30일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상근 예비역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YTN 뉴스 갈무리
[더팩트|김아름 기자] 군 검찰이 30일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상근 예비역 3명을 구속기소했다.
육군 보병 제50사단은 이날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21) 상병 등 상근 예비역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상병 등은 지난 6월 16일부터 열흘 가량 가출 여중생 A 양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이후 대구의 한 모텔에 묵으면서 A 양을 남성과 성매매하게 한 뒤 성매매 댓가로 받은 돈 2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A 양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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