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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은 잘못해도 '솜방망이 처벌'

  • 사회 | 2014-10-06 09:59

[더팩트|황신섭 기자] 법원이 여러 잘못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법원이 되레 제 식구만 감싸면서 법조계의 법 원칙 무시·도덕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대법원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법제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무원 1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 의무 위반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 유지 위반 49명, 청렴 의무 위반 6명, 직장 이탈 4명의 차례였다.

법원 공무원 연도별 징계 사유 현황/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법원 공무원 연도별 징계 사유 현황/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겉으로 봐선 별 것 아닌 듯한 성실 의무 위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공금 횡령·공문서 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 소홀 행위였다.

또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엔 도박과 강·절도·사기·폭행·성범죄·음주운전·마약소지 등 주로 중범죄였다.

하지만 이 중 56명(33%)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4명(67%)은 급여를 조금 깎거나 말로 경고를 주는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특히 법원은 성추행과 절도, 도박을 한 공무원 3명에겐 감봉 한달, 음주 운전 공무원은 경고 처분만 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이렇게 무른 징계를 하니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나 대구지법 판사의 성추행 사건이 생기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법 정의와 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hss@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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