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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이슈] ‘바지사장’ 앞세운 사무장 병원, 수백억 원 ‘먹튀’ 백태

  • 사회 | 2014-09-03 14:11
2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 또는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 병원'은 모두 105명이 적발됐다. /김아름 기자
2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 또는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 병원'은 모두 105명이 적발됐다. /김아름 기자

[더팩트 | 김아름 기자] ‘바지사장’을 앉히고 돈만 챙기고 빠지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노숙자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무장 병원의 백태와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가 미미한 이유 등을 <더팩트>에서 살펴보았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자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사를 고용해 운영된다. 이 사무장 병원은 명의도용은 물론 브로커까지 활용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최근 3개월간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병원은 143곳으로 394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 또는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 병원'으로 모두 105명이 적발됐다.

◆ 의사 면허 대여는 기본, 법인 명의도용에 브로커까지…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물론이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즉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단법인과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또 비의료인 투자자를 모집해 여러 개의 병원을 개설해 하나의 그룹처럼 관리하거나 전문브로커가 사무장 병원에 의료인을 연결해주는 등 조직적인 병원도 적지 않다.

사무장 병원의 형태는 비의료인의 의료인 고용부터 기업형까지 매우 다양했다./김아름 기자
사무장 병원의 형태는 비의료인의 의료인 고용부터 기업형까지 매우 다양했다./김아름 기자

전북의 한 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 하다가 적발됐으며 인천에서도 노숙인을 가짜환자로 올리고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병원은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납치해 감금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60차례 동안 모두 42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겨 경찰에 구속됐으며 같은 달 25일에도 경북 경산에서 무면허수술과 의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병원장도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170여 곳으로 징수금액은 1900억 원이었으나 실제 환수금은 126억 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6.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무관)
특히 올해 상반기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170여 곳으로 징수금액은 1900억 원이었으나 실제 환수금은 126억 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6.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무관)

◆ 올 상반기 사무장 병원 적발 금액 1900억 원…환수는 고작 126억 원뿐

건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은 2009년 7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급증했으며 이들이 불법 의료행위로 챙긴 진료비만 해도 3500억 원을 훨씬 웃돈다. 그러나 환수액은 고작 211억 원에 불과하다.

또 올해 7월 말까지 적발된 건수는 170여 곳으로 1900억 원에 이르며 징수액은 고작 126억 원으로 징수율은 6.6%밖에 되지 않는다. 징수율이 이처럼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강제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고용된 의사들이 직업의사인 만큼 사실상 경제력이 떨어진다. 사무장들은 불법을 저지르고자 마음을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 적발에 대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며 “사무장 병원은 외형으로 봤을 때 일반 병원과 다른 점이 전혀 없어 일반인이 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며 “또 사업장 신고를 할 때 현장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교묘히 악용한다. 결국, 해당 병원 근무자나 사정을 잘 아는 자의 신고나 첩보를 바탕으로 적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사무장 병원 관련된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면허 취소이며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을 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는 사무장 병원으로 의사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2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 대부분은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행정적 처분보다는 부당이득 징수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 때문에 의사협회 회원들이 소위 '혼자 바가지'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며 병원과 관련된 채무를 떠안게 돼 적극적인 구제를 바라는 입장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호소와 달리 건보공단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의든 과실이든 어디까지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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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팀 tf.case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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