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 웨이보 통해 탈세 인정 "당국 결정 완전 수용"
[더팩트|권혁기 기자] 세계적인 중국 배우 판빙빙(37·范冰冰)이 탈세로 인한 추징금 1431억 원(8억8394만 위안)을 내게 됐다. 지난 6월 탈세 의혹을 받은 판빙빙은 그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망설부터 미국 망명설, 감금설 등 각종 음모설에 휩싸였다.
중국 신화통신 및 CCTV 등 현지 언론은 3일 판빙빙이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8억 8394만 위안의 추징 통지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판빙빙과 판빙빙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벌금과 탈세한 세금 등에 대한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 행정처벌 결정서 등을 발송했다.
단, 세금 미납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형사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기한 내 벌금 등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빙빙의 탈세 혐의는 중국 인기 앵커 출신 추이융위안의 폭로로 불거졌다. 추이융위안은 펑샤오강 감독과 관계가 좋지 못했는데, 판빙빙은 펑샤오강 감독 작품에 출연하는 등 친분이 두텁다.
특히 펑샤오강 감독은 2003년 영화 '휴대폰'을 개봉시켰는데, 인기 TV 앵커의 이중적인 모습이 소재였던 이 영화를 두고 추이융위안이 거론됐다. 당연히 추이융위안은 분노했다.
펑샤오강 감독은 올해 '휴대폰' 후속편을 찍겠다고 밝혔고, 판빙빙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널리 알리면서 추이융위안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추이융위안은 판빙빙이 영화 '대폭격' 출연 당시 이중 계약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대폭격'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전쟁 영화로, 8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이유없이 연기된 바 있다. 판빙빙은 이 영화 출연료 중 일부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빙빙은 웨이보를 통해 "당국의 결정을 완전히 수용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khk0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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