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술계 일반적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더팩트|이진하 기자]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작가 조영남(72)이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영남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을 담당한 이강호 판사는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조영남 씨의 그림은 송모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판결에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조영남 씨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씨 등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 등을 선택하는데 조영남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부 작업 과정에도 조영남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강호 판사는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며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에 전적으로 관여했는지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조영남 씨는 이것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끝나고 조영남은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을 떠났다. 이후 조영남의 법률 대리인은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죄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일 항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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