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강일홍 기자] 하지원(본명 전해림)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 측의 거액 민사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및 공동사업약정 파기 소송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원은 29일 지난해부터 초상권 사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골드마크 및 이해당사자 3인으로부터 사업약정 미이행 및 계약위반 등을 주내용으로 한 1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더팩트 29일자 보도=[단독] 배우 하지원, '병원선' 첫 방영 앞두고 '11억 6천 피소').
하지만 하지원은 이날 오후 소속사를 통해 "골드마크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도 종전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골드마크 측이 주장한 '매니지먼트 수수료'와 관련, 그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소송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의 입장이 다 공개된 이후 대중이 가장 궁금한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 서로 상대방이 패소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탓이다. 어느 부분이 맞고 틀릴까.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일까?
하지원은 지난해 10월25일 공동사업 약정서를 쓰고 홍보 모델로 관여한 이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자신의 얼굴·이름·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폐기하라는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로부터 8개월 후인 지난 6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62부 재판장 함석천)에서 1심선고가 있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중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무려 11번의 심리를 거쳤다. 1심 재판부는 하지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 공동사업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약정에 따라 예명, 초상, 성명, 음성 제공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고, 패소한 하지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다만, 지난해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 '원고(전해림)의 성명, 초상, 음성을 화장품 영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화장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골드마크 측이 이의를 제기, 반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약정 당시 전해림과 골드마크 측 권모, 양모 등 3인이 서명 날인한 당사자이며, 반소를 청구한 회사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은 진행중이지만 이 결정(본소)에 따라 당시 피고였던 골드마크 측이 하지원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11억6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반격에 나섰다. 1심 재판부가 하지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동사업약정'의 유효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제품 홍보를 전면 중단한 하지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원 측이 보도자료에서 거론한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은 해당 소송(반소)에서 골드마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역시 틀린말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지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했으나)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핵심 판결내용인 본안소송(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과 공동약정 무효)은 골드마크가 승소했다. 하지원 측은 이 부분을 빼고 반소 부분만을 언급함으로써 양측 모두가 패소 또는 승소한 듯한 주장을 편 셈이다. 더구나 반소가 기각됐다는 이 부분은 청구자의 요건이 미비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하지원은 직접 청구한 본안소송에서 '공동사업약정은 무효이며 골드마크가 자신의 이름과 초상 등을 화장품(J브랜드)의 제조나 판매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하지원은 2015년 자신을 포함해 골드마크 측 권모, 양모 3인의 서명날인으로 공동사업 약정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권OO 대표)의 임원 보수 수령액이 과다하다거나 업무대행업체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 돈을 대여했다는 원고(하지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명이 부족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회사 수익이 감소, 피고 회사(골드마크)가 더 이상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 당시 공동약정서가 유효함을 인정했다.
하지원 소송에 관여했던 법무법인 세아의 이진우 변호사는 30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반소 청구의 대상은 약정서를 쓴 당사자여야하는데 골드마크 측이 회사 이름으로 낸 반소 청구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피고(골드마크)는 원고(하지원)에 대해 공동사업약정 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원에 대한 골드마크 측 소송에 대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는 하지원과 공동사업을 약정한 당사자(권모씨)가 법인과 공동으로 손배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원이 지난해에 이어 송사에 휘말리면서 대중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오늘(30일) 오후 10시 주연을 맡은 MBC 드라마 '병원선'이 첫 방영을 앞두고 있어 소송에 따른 파장은 물론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배우 하지원의 입지와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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