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권혁기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과 소송 중인 로드FC와 수박이앤엠 측이 송 선수와 정문홍 로드FC 대표간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20일 수박이앤엠과 로드FC의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송가연 측 법률대리인 장달영 변호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한다"면서 녹취록과 함께 설명을 곁들였다. 로드FC·수박이앤엠 측은 "해당 녹취록은 송가연이 특정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내용이고 총 25분에 걸친 연결된 하나의 통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가연의 호소가 너무도 심각한 것이었기에 정문홍 대표는 추후 대상자에게 사실 추궁을 위해 통화를 녹음했고, 그 과정에서 그 호소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확인까지 했으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 즉시 알리라는 당부까지 했다"며 또 하나의 녹취록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문홍 대표와 수박이앤엠 김영철 대표는 문제의 특정인을 불러 이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고 해당 특정인은 '정문홍 대표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기까지 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송가연은 그 특정인을 따라 수박이앤엠과 로드FC를 이탈, K모 매니지먼트사로부터 돈을 받으며 활동하기 시작했고 K모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로드FC·수박이앤엠 측은 "이 녹취록은 이러한 상황들이 수박이앤엠과 로드FC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아닌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어렵게 공개하게 된 것이다. 최근 수박이앤엠을 상대로 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으며 로드F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송가연 측이 직접 취하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결정일 뿐, 여전히 본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추후 수박이앤엠 측은 본 건 분쟁의 진짜 본질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가연 측은 정문홍 대표가 녹취록을 갖고 본인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형사고소를 했는데, 녹취록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녹취록은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정문홍 대표는 송가연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송가연 측은 마치 협박을 당해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송가연이 총 2회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진료 내용을 보면 악플에 대한 호소를 할 뿐 협박이나 기타 수박이앤엠, 로드FC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당시 정신과 진료 비용은 수박이앤엠이 직접 지불했는데, 협박 피해자가 협박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을 가해자가 내줬다는 것부터 황당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정문홍 대표와 염승학 수박이앤엠 실장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 사진 촬영은 홍보를 위해 여러 콘셉트의 프로필 촬영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노출 사진은 그 결과물의 일부일 뿐"이라며 "노출이 있는 사진들은 송가연의 이미지에 맞지 않았기에 사진작가를 통해 즉시 파기하도록 했고 나머지만 홍보자료로 활용됐다. 또 해당 촬영은 송가연이 수박이앤엠 및 로드FC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송가연이 데뷔전 승리 후 특별히 염승학 실장을 언급하며 감사하다는 승리소감 발표를 했고 이후 두 번째 경기에서 패배한 후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고 반박했다.
정문홍 대표의 송가연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서도 조만간 무고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로드FC는 향후 법정에서 송가연 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피력하는 한편 송가연이 무단이탈 후 K모 매니지먼트사에 합류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해지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송가연 측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게 수박이앤엠 측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전은 지난 2015년 송가연이 소속사인 수박이앤엠에 출연료 정산과 계약기간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수박이앤엠 측이 송가연이 훈련에 불참했으며 특정 선수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송가연 측은 앞서 "피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은 송가연 선수와 정문홍 대표 간 여러 통화 중 하나에 관한 것이며 송가연 선수는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정문홍 대표를 성희롱 혐의가 아닌 녹취록 공개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며 "특정 남자선수와 비정상적인 관계 지속이라는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등과 함께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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