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측, 분쟁의 실질 은폐하기 위해 초상권 거론"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배우 하지원(38·본명 전해림)이 화장품 회사인 (주) 골드마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소된 골드마크사가 이에 대해 반박했다.
골드마크 측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홍보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하지원 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해 여론에 의해 이슈화되기 용이한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원과 공동사업약정 이행에 관해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자사 주식의 30%인 1만 2000주를 무상으로 받고 홍보의무 이행의 내용으로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이원은 자사가 (주)코스맥스에 외뢰해 개발한 브랜드로 하지원 친언니가 운영한 브랜드와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지원 측이 분쟁의 시발점으로 주장하는 신뢰관계 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골드마크 측에 따르면 M사는 뷰티-패션 마케팅 분야에 노하우를 가진 회사로 업무를 위임했을 때 큰 영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M사가 아닌 홈쇼핑 측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지원 측은 소송에서 하지원과 상관이 없는 제이원 상표의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한편, 그의 초상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화장품의 폐기까지 구하고 있다. 실제로 초상권 침해의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상표사용금지 또는 화장품의 폐기를 구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원 측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지원 측은 24일 오후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다음은 (주) 골드마크 입장 전문이다
(주) 골드마크 입장 표명
1.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모든 홍보물이나 홍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공동사업약정의 홍보의무, 홍보물의 본인 참여 제작 및 방영), 하지원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론에 의하여 이슈화되기 용이한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하였을 뿐임.
가.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⑴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주) 골드마크 발행 주식의 30%인 12,000주를 무상(無償)으로 받고, 홍보의무 이행의 한 내용으로 (주) 골드마크에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하였다.
⑵ 제이원(J.one) 브랜드는 (주) 골드마크가 (주) 코스맥스에 의뢰하여 개발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이며,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한 화장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하지원의 친언니는 직접 소규모 매장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나. 신뢰관계 훼손 여부에 대하여
⑴ (주) 골드마크 전 대표자인 권 모 대표는 공인회계사 자격자로 국제적인 경영전문가임. 투자유치, 자금관리, 해외시장 개척 등 성과를 낸 인물이며,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그 역할에 비추어 정당하다.
⑵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M사가 아니라 OO홈쇼핑이며, 해당 동영상도 하지원의 동의 아래 촬영된 인터뷰 영상이다. 뿐만 아니라 본 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이다.
⑶ M사는 뷰티, 패션 마케팅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로서, 이에 대한 용역비(용역 수수료가 아님) 지급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 배치, 교육, 관리하는 비용에 비추어 보면 효율적, 경제적이며, 오히려 회사는 고정 일반관리비를 줄이면서도 큰 영업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주) 골드마크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인원을 10명이라 가정하면, 인건비로 월 200~3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직,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데, 새로운 인원을 모집하여 조직을 구성했다면 단 6개월 만에 지금과 같은 성공은 불가능한 일이다.
⑷ M사에 대한 자금 대여 역시 시중 은행보다 고금리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주) 골드마크의 이익이고, 종국적으로는 주주인 하지원의 이익임은 물론, 정식으로 금전차용계약서까지 작성한바 이를 두고 사외 유출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⑸ 양OO이 (주) 골드마크의 주주라고 주장한 소송은 모두 회사가 승소하였다.
⑹ (주) 골드마크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매년 결산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동업약정서에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 골드마크는 2015. 4. 24. 설립되었고, 2015. 7.경에 이르러서야 홈쇼핑 등을 통해 실질매출을 창출하며 2015년 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을 하며 약 4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배당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그런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년 소집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하지원측은 물론 다른 주주들도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⑺ 결국, 하지원이 ‘이 사건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모두 허위이고, (주) 골드마크 측에 분쟁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에 관하여
가. 대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 또는 파괴될 것’을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들고 있고, 동업계약 당사자 사이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따라서, 하지원 측은 (주) 골드마크 측이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 및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치 (주) 골드마크가 위법행위를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다.
다. 무엇보다, 하지원 측은 위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서, 하지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이원(J.one)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한편, 하지원의 초상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화장품의 ‘폐기’까지 구하고 있는바, 실제로 초상권 침해의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상표사용금지 또는 화장품의 폐기를 구할 이유가 없다.
라. 오히려, 하지원 측이 (주) 골드마크의 경쟁 화장품 브랜드 광고에 출연하는 등 공동사업약정에 위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주)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 먼저 외부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3. (주) 골드마크로서는 설립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세계적인 명품 그룹인 LVMH가 소유한 화장품 체인점인 세포라(Sephora)에 입점하는 등 해외 판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주) 골드마크로서는 현 시점이 향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느냐의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시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회사의 성공, 브랜드의 성공은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주라면 허위 사실을 들어가면서까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지원 측의 이러한 행동은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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