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 확보 조항 신설
[더팩트|권혁기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관 개정안 임시총회가 통과돼 올해 정상개최가 전망된다.
22일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성 보장과 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부산시가 영화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독립성ㆍ자율성과 그에 걸 맞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제 부산시가 과거처럼 부산국제영화제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민간 조직위원장에 이어 민간 사단법인에 걸맞는 제도와 장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관 개정의 요지.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명칭 (사)부산국제영화제로 변경 ▶ 조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임원회를 이사회로 명칭 변경 ▶ 당연직 임원 조항 삭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선출,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 작품 선정의 독립성ㆍ자율성 보장하는 내용 신설(제33조2항) ▶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내용 신설(제49조의1, 제49조의2) ▶ 임원 정원 20명 이내로 변경, 이사 정원 18명 이내로 변경 ▶ 집행위원회 정원 8인 이내로 변경 및 상임집행위원회 폐지 ▶ 새로운 정관에 따른 이사회 신규 구성
정관 개정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부산 지역 인사와 영화인이 각각 9명씩으로, 영화인의 참여가 배제됐던 기존 임원회와 비교하면 임원의 절반을 영화인으로 구성하는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민과 영화인의 의견이 영화제 운영 전반에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고, 이사장이 이사와 감사에 대한 추천권을,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로 대변되는 작품 선정에 관해 간섭할 수 없도록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조항을 신설됐다. 이번 사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영화 선정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관 개정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영화제 측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아끼는 시민, 관객, 영화인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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