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스티 측 "입장 차이가 있는 듯, 이미 소송 대비는 하고 있었다"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케이블 채널 Mnet '프로듀스 101'으로 인기를 끈 안예슬에 피소된 소속사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이하 마제스티) 측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마제스티 관계자는 13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안예슬에게 '프로듀스 101' 종영 직후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던 상태지만, 소 제기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안예슬 측에서 주장하는 지원 부족에 대한 입장과 회사 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쪽에서는 해지 요청에 잘 해보자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예슬의 스케줄을 직접 관리하고 신경을 썼던 매니저다. 그는 "화를 내고 정면으로 반박하고픈 마음은 없다"며 "내가 아는 예슬이가 이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 안타깝고 걱정된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마제스티 측이 설명한 소 제기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지난해 4월 마제스티와 안예슬은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1달 후 싱글 앨범 '아일리'를 발매했다. 이후 '프로듀스 101' 측과 접촉이 시작됐고, 아이돌을 뽑는 프로그램 특성에 맞춘 댄스 등의 트레이닝이 진행됐다. '프로듀스 101'의 첫 촬영 날짜가 연기돼 공백이 생긴 2, 3개월 동안도 안예슬은 트레이닝을 받았다. 안예슬은 '프로듀스 101' 출연 계약 관련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은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종영 직후인 4월 10일, 소속사에 직접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마제스티 측은 '연예 활동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안예슬 측의 주장에 반박할 증빙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이미 소송을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예슬은 12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을 통해 마제스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전속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고, 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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