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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남편 채무 변제판결' 양수경, 하와이 공동 부동산은?

  • 연예 | 2016-03-08 11:56

"하와이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매입 당시 보다 밑돈다" 가수 양수경이 시동생에게 남편 상속 빚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8년 전 남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하와이 호놀룰루 기야무크에 소재한 부동산. /호놀룰루(하와이)=강일홍 기자

[더팩트|강일홍 기자]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등을 히트시키며 199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가수 양수경이 남편 상속 빚으로 다시 궁지에 몰렸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컴백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던 양수경의 향후 거취에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8일 양수경은 시동생인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이날 변 대표가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변두섭 씨의 단독상속인 양수경씨는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편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사망했다.

이번 판결은 변차섭 대표의 형이 생전에 돌려주지 못한 2억1500만원에 대한 상속인 채무변제 건이다. 고 변두섭 회장은 92년 음반제작과 유통사업 등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후 동생 변차섭 대표와 사업상 수시로 금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변차섭 대표는 형 변두섭 회장에게 모두 9억94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총 7억7900만원만을 돌려받았다.

양수경은 또 남편의 회사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낸 120억원에 달하는 법인채무도 떠안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가요계 원로는 "형수와 시동생의 싸움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법인소송 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양수경과 남편 고 변두섭 회장이 생전에 구입한 하와이 부동산도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동생한테 2억1500만원을 지급해라" 양수경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한정상속인으로 돼 있고,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고 변두섭 회장은 8년 전인 지난 2008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 기야무크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를 매입한 바 있다. 매입 당시 주체는 부동산 개발업체 쿠즈코(Cuzco)였고, 양수경, 변두섭 회장과 시카고에 거주하는 재미사업가 김건일씨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동산은 2에이커(2448평)에 이르는 큰 부지에 물류창고와 한국식당 '서라벌' 등 한인상가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최근 하와이 현지에서 만난 서라벌 식당 대표 이상철 씨는 "양수경 씨 소유로 돼 있는 이 땅은 변 회장이 타계한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매매 자체가 힘들어졌다"면서 "매입 당시 약 4900만 달러로 알려졌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꼬여있어 매매하기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현재 시세는 오히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부동산은 은행에서 2900만달러를 융자 받고 선이자로 300만 달러를 내는 등 총 5200만 달러가 투입됐다. 양수경-변 회장 부부가 순수하게 투자한 자금 규모는 약 1000만달러(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양수경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지난 2013년 결정됐다. 80년대 후반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등 숱한 히트곡을 낸 양수경은 1998년 소속사 대표인 고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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