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잘못은 인정하지만 고통스러워"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가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해당 처분이 가혹하다며 부당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에이미는 항소에서 패소할 경우 10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걱정했다. 또 "나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가족 모두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역시 "원고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처분과 입국금지규제는 별개의 명령"이라며 "가족의 죽음이나 병환 등에 대해서 탄원서를 내고 귀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정지신청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한 달 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2013년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로부터 받은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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