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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싸이vs세입자, 무력충돌 이후…여전히 날선 대립각

  • 연예 | 2015-09-22 05:00

싸이-세입자, 몸싸움으로 번진 분쟁. 건물주인 싸이와 세입자의 3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21일 몸싸움으로 번졌다. /더팩트 DB
싸이-세입자, 몸싸움으로 번진 분쟁. 건물주인 싸이와 세입자의 3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21일 몸싸움으로 번졌다. /더팩트 DB

싸이-세입자, 끝없는 갈등…"왜 안나가"vs"강제집행"

싸이(38·본명 박재상)와 건물 세입자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21일에는 양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무력충돌이다.

세입자 측은 "강제집행"이라 외치고 싸이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갈등이 빚어졌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싸이 소유 건물의 카페를 찾았다.

카페 주변은 한 차례 실랑이가 벌어지고 난 뒤 세입자 측 농성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이들은 한동안 '싸이 나쁘다. 싸이 아웃(OUT)' 등 원색적인 비난의 팻말을 들고 데먼스트레이션을 하다 현장을 떠났다.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영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었다.

싸이, 소유 건물 강제집행…세입자들에 의해 중단. 싸이 측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유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세입자 측에 의해 중단됐다. /문병희 기자
싸이, 소유 건물 강제집행…세입자들에 의해 중단. 싸이 측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유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세입자 측에 의해 중단됐다. /문병희 기자

앞서 싸이는 이날 오전 자신이 매입한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해당 건물에는 카페가 입주하고 있었지만 싸이 측은 집행을 진행했고 곧 세입자들의 물리적 방해로 중단됐다.

이날 오후 세입자 대표 최지안 씨를 만나 자세한 정황을 들어봤다. 오전의 사건에 대해 흥분을 가시지 못한 그는 잔뜩 격양된 목소리로 카페 2층으로 올라가 시간 순으로 이날의 일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최지안 씨는 "카페로 출근하는 길에 보완업체로부터 이상 신호가 발생했다. 빨리 가달라는 연락을 받고 10시 40분께 카페에 도착했다. 약 100명의 용역들이 카페 1층의 짐을 반 이상 들어냈다. 경찰은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 4명과 내게 수갑을 채우려 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 측 입장에 따르면 싸이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중재한 이전 합의 내용에서는 11월 말까지 전시 계획을 지켜 주기로 했으나 싸이 측은 강제집행했다. 또 집행관에게 이날 '공탁금 문제를 해결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공무 집행 방해로 맘상모 회원 4명을 연행했다는 것이다.

싸이가 세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건물 카페 내부. 21일 싸이와 세입자 간의 무력충돌이 있었던 카페 내부에는 짐이 반 이상 정리돼 있었고 영업은 중지된 상태였다. /서다은 기자
싸이가 세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건물 카페 내부. 21일 싸이와 세입자 간의 무력충돌이 있었던 카페 내부에는 짐이 반 이상 정리돼 있었고 영업은 중지된 상태였다. /서다은 기자

이보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싸이와 세입자의 소송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세입자는 건물을 비우라는 법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항소한 바 있다.

카페 측 대책위원회 위원이라 밝힌 조지혜 씨는 싸이의 승소에 관해 "지난달 명도 소송 판결에 대한 언론 기사는 오보"라고 말했다. 조 씨에 따르면 판결 내용은 '원고 일부 승소'다. 즉 카페 대표 3명 가운데 차지안 씨가 포함된 2명에 대한 명도 소송은 기각했으며 1명의 명도 권리만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또 "싸이 측은 합의된 건물 사용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당한 금액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을 내쫓으려 의도적으로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인 죄?'-'유명인인 죄?' 싸이 측과 세입자 측의 대립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희 기자
'세입자인 죄?'-'유명인인 죄?' 싸이 측과 세입자 측의 대립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희 기자

그러나 싸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세입자 측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강제집행은 국가 기관의 집행이고 정당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또 "3명의 임차인 대표 가운데 1명에 관한 집행이며 2명은 전 소유자와 지난 2013년 12월까지로 합의를 마쳤음에도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벌어진 폭행 시비에 관해서는 "집행관하고 경찰이 같이 갔으며 일부러 주먹질하려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을 행사한 건데 그렇게 주장한다면 공무 집행 방해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가기관인 집행관이 대동했음에도 막무가내로 강제집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날 선 대립각은 여전하다. 사건이 3년 이상 이어져 왔지만 싸이와 세입자는 앞으로도 법적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싸이가 '유명인인 죄' 때문인지 임차인이 '세입자인 죄' 때문인지는 앞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더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듯하다.

[더팩트ㅣ서다은 기자 wom91@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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