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 6집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kt뮤직 측이 장덕 6집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t뮤직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장덕 6집에 대해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저작권료 등을 권리자들에게 지불했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kt뮤직은 아시아음반과 계약을 통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시아음반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다"며 "아시아음반의 저작인접권 신탁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다. 이처럼 2009년부터 저작인접권료를 정산 받아 온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kt뮤직은 지난 6월 음산협측으로부터 장덕 6집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접수 받고 즉시 서비스를 중지했는데 같은 달 22일 드림브라더스의 회장 김철한으로부터 권리침해 공문을 받았다"며 "그 동안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왔던 아시아음반과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kt뮤직은 김철한으로부터 최초 공문을 수령한 이후부터 권리자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했으나 김철한 측이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뮤직 법무팀 김재환 팀장은 "당사는 지금까지 장덕 6집에 대해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해 왔고 그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받지 못했다. 김철한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마쥬 현이와 덕이 재조명 사업 주관사인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은 kt뮤직을 상대로 저작인접권법 위반으로 지난 4일 손배소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음원 유통사인 kt뮤직에서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고 장덕 6집 앨범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수 있니?'등 9곡의 노래들을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음악파일형태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수 있도록 무단으로 유료 서비스를 했다.
[더팩트ㅣ정진영 기자 afreeca@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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