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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진영 손 들었다…'섬데이' 표절 시비 환송

  • 연예 | 2015-08-13 11:53
法, 표절 소송 원심파기…사건 환송 가수 박진영이 작곡한 아이유의 노래 '섬데이' 관련 표절 소송이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法, 표절 소송 원심파기…사건 환송 가수 박진영이 작곡한 아이유의 노래 '섬데이' 관련 표절 소송이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박진영-작곡가 김신일, 치열한 법적 공방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43)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에 대한 표절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창옥)는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작곡가 김신일과 박진영의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심인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됐다. 이로써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박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가수 아이유의 '섬데이'가 자신이 지난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김신일이 승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는 박진영에게 2천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에서는 5천 69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진영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대법원이 박진영의 편을 들어주며 박진영과 김신일은 또 한 번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더팩트ㅣ서다은 기자 wom91@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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