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선거법위반 말도 안 돼"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1972년 제1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뒤 세계식량농업기구 한국대표, 농림부 차관보, 축산물유통사업단 사장, 한국양돈조합연합회 회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수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해 6월부터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불법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을 3182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한다.
한편 안 의원은 11일 블로그에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 선거 전후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판결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문제가 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재판결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 제 회계책임자가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약점이 잡혔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더 달라며 협박을 해오자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신고가 필요 없는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 돈은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선거법위반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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