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성공 MC스나이퍼(위)와 아웃사이더가 2년여 소송을 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비카이트 제공, 이새롬 기자
"합의점 찾은 래퍼들, 원만한 관계 유지"
MC스나이퍼(36 본명 김정유)와 아웃사이더(32 본명 신옥철)가 2년에 걸친 전속 계약 분쟁을 마무리하고 합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조정기일에 두 사람이 참석해 합의점을 찾았다. 아웃사이더는 MC스나이퍼가 운영하던 기획사 스나이퍼사운드에서 발표했던 음반 및 음원에 대한 실연권과 리메이크권을, MC스나이퍼는 마스터권을 보장받게 됐다.
2013년 6월, 아웃사이더는 소속사였던 스나이퍼사운드를 상대로 미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1억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나이퍼사운드 측은 "아웃사이더가 회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활동했다"며 4집 음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그동안 양측은 변호인과 함께 여러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끌려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선후배 가수들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아웃사이더와 MC스나이퍼가 오해를 풀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재 합의안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아웃사이더는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자유의 몸이 됐다. MC스나이퍼 측 역시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맞소송을 취하했다.
[더팩트 │ 박소영 기자 comet568@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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