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지연 기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과 부인 이정심(62) 씨가 5차 공판에 참석해 고소인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5차 공판에선 송대관과 아내 이정심 씨의 지인인 허 씨와 김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송대관 부부는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소인 양 씨가 송대관 부부에게 건넨 돈의 목적과 계약서 작성 과정에 대한 주장이 엇갈린 것.
증인 김 씨는 "이정심이 고소인 양 씨의 돈 9200만 원, 2700만 원을 각각 중도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 영수증을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이정심이 양 씨에게 '미리 돈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양 씨가 분양 건에 대한 잔금 등을 처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양 씨가 적금을 해약하면서 큰 돈을 이정심에게 빌려줬는데 그때 이정심이 '중도금을 미리 주면 적금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계좌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송 씨측 변호인은 "1억여 원이 이정심에게 실제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양 씨로부터 분양 관련 고소를 당한 지금 상황에서 증형이 될까 걱정해 이정심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말에 증인 김 씨는 "양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토지 계약서 작성 과정에 대해 김 씨는 "양 씨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다"며 "양 씨는 문서 확인을 하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대관 부부 측이 채택한 증인 허 씨는 "이정심이 양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양 씨가 평소 이 분야(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송대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씨가 시행사 계좌로 입금한 2억 원도 사업자금으로 이해했다. 분양에 대한 잔금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대관과 부인 이정심 씨는 2시간 이상의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왔고 6차 공판은 오는 9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 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송대관은 고소인 양 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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