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폭·주차장 등 용도변경 '허들' 완화
신규 시설 개별분양 제한…내년 9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소방청·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숙은 2012년부터 도입 당시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투숙 수요에 맞춰 취사 설비를 갖춘 숙박시설로 활용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실이다.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도 완화한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적용된다.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도 추가적으로 유예한다. 여기에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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