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성남·위례·수서 등 분상제 적용 단지 무순위 청약
청약 문턱 낮추자 '전국민 로또' 변질…"시장 왜곡 막아야"
[더팩트|황준익 기자]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현재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로또 청약'으로도 불린다. 특히 다음달에는 성남, 수서, 위례 등 수도권에서 억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일부터 '성남복정1지구 A1블록', '위례아너스포레', '디아크리온강남'과 등 수도권 3개 공공분양주택에서 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모두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계약취소주택으로 현재는 당시보다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성남복정1지구 A1블록은 전용면적 51㎡ 1가구로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가는 6억3542만원이다. 인근 위례신도시와 비교해 4억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대상이다.
위례아너스포레는 51㎡, 59㎡ 등 2가구를 분양한다. 분양가는 51㎡ 4억1475만원, 59㎡ 5억352만원이다. 2020년 10월 최초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위례아너스포레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이미 준공돼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한다.
최근 위례신도시 실거래가는 10억원을 넘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위례센트럴자이' 51㎡는 최고 11억2000만원, 59㎡는 1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 분양가의 2배가 넘는다.
수서역세권 A3블록에 들어선 디아크리온강남에선 46㎡ 1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4억9855만원이다. 인근 '강남한양수자인' 59㎡가 지난 7월 1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밖에도 다음달 2일 수원 '포레나 영흥숲' 3가구, 서울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44가구도 무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여전히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59㎡ 1가구를 놓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14만3283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7억9219만원이지만 현재 시세가 16억원 선이어서 단순 계산하면 8억원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전매 제한은 물론 거주 의무기간도 없다.
지난 7월에는 경기 '동탄역 롯데캐슬'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몰려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7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신청자가 대거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기까지 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미분양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현재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무순위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청약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총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188명과 비교해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청약할 수 있고 입지 및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주지나 주택수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종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소위 '묻지마 청약'과 같은 무분별한 청약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실수요자의 기회가 무산돼 불필요한 업무 및 비용도 생긴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 자격 기준을 보완해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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