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고유가 시기엔 특별조광료 형식으로 추가 부과"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조광료 요율이 기업이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첫 전략회의를 개최한 뒤,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과 제도개선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고 기술자문위는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그동안 자문위가 검토해 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 △투자유치 진행상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적으로 살폈다.
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다.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다고 봤다.
앞으로 1차공을 시추한 뒤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 성공률을 높여가야 한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시추 1개월 전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전망이다.
국내 조광제 개편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 자문위는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조광료 형식으로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생산을 종료한 뒤엔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것을 조언했다.
산업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해외 투자유치 관련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자문사를 선정,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 투자유치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는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 하겠다"며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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