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 받아
금융권, 제출 시기 눈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 1월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책무구조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조기 제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주와 은행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받고,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범 도입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금융사에서 횡령, 배임,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은행 및 금융지주들은 오는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10월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미리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역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은행들은 자칫 개인의 일탈이 CEO 등 임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우려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꺼려해왔지만, 최근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가 나오면서 조기 제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작성은 마무리 했으며, 법률적 검토 등 추가 보완과 전산 구축 등의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서로 제출 시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그동안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신청 기한인 10월 말에 임박해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바로 적용되는 만큼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기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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