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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1위' 불명예

  • 경제 | 2024-08-12 13:32

공정위, 2023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대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 LS 등은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40% 이하였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2개 기업집단의 1297개 소속 회사가 참여했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7%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7.3%), 하이트진로(25.9%), 엘에스(35.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 아이에스지주(72.9%), 셀트리온(74.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1%,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였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크래프톤(1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 중 삼성, 현대차, LG, 현대백화점, 아모레포시픽 등 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미공시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해 이달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며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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