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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금상식이 궁금하면…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 경제 | 2024-06-04 12:00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질문으로 구성

국세청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해 배포한다.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접속 방법. /국세청
국세청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해 배포한다.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접속 방법.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 증여를 받았은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엔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접속 방법. /국세청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접속 방법.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마다 해결방법(실수 바로잡기)과 함께,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수록해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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