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기준 마련 및 의무화 속속 추진
국제화 시대에 기업 생존 위해 규제 미리 대비해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2004년 거론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 기업들은 제도 정비와 투자로 ESG 정면 돌파에 나섰다.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둔 만큼 ESG의 날갯짓이 태풍을 몰고 왔다는 평가다. 이 태풍 속 ESG 주도권을 쥐고 선도하는 곳은 어디일까. 아울러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더팩트>가 ESG 현주소를 진단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주요국들이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조속히 관련 공시 기준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 및 의무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
ESG 공시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정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보고해 자본시장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은 ISSB 권고안을 기반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유럽은 올해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EU의 경우 지난 2021년 '지속 가능 보고 지침(CSRD)'를 발표했다. 기업규모 등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CSRD에 따르면 임직원 수 250명 이상인 기업은 ESG 경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특히 EU 기업이 아닐지라도 EU에 일정 규모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을 경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총자산 2000만 유로, 총매출 4000만 유로, 연간 평균 직원 수 250명 중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2026년에는 상장 중소기업, 신용기관, 보험회사 등까지 범위가 더 넓어진다.
미국 역시 ESG 공시 기준을 확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ESG 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기후 공시 초안이 공개된 후 수차례 연기 끝에 약 2년 만에 최종안이 통과된 것이다.
확정된 ESG 공시 기준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오는 20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기후 관련 리스크와 대응 전략, 자연재해로 인한 잠재적 손실 규모,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정보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기후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은 약 2800개의 상장기업이며,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상장 대기업들은 2026년도부터, 2억5000만 달러~7억 달러 미만인 상장기업들은 2028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시가총액 2억5000달러(약 2630억원) 미만 기업들은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 ESG 공시 의무화 2026년으로 연기…속도 보단 방향성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서둘러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SG 공시가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가는 규제이기 때문에 준비가 늦으면 늦을수록 기후위험과 규제 대응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ESG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투자 경쟁력이 약화되는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공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라며 "국제화 시대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규제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금융당국도 글로벌 표준을 참고하되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ESG 공시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이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올해 초 국내 시총 200대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조사·분석한 결과 2023년 보고서 발간기업은 조사 대상의 83%에 해당하는 166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보고서 발간기업 중 스코프 3 배출량을 카테고리별로 산출, 추정해 공시한 기업은 107개사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역시 우리나라의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ESG 공시 의무화 기한을 뒤로 미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기업의 기후리스크 등 환경정보 관련 공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10월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기업의 요청과 주요국의 ESG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속도감보다는 방향성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공시 기준 강화 추세에 대응을 하면서도 국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는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의무화 시기와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적 추이와 환경변화를 봐 가며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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