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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배상안 오늘 나온다…거센 후폭풍 예고?

  • 경제 | 2024-03-11 00:00

금감원, 11일 책임분담금 기준안 발표
0~100% 차등배상 원칙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일괄배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 가능성 등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뉴시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일괄배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 가능성 등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괄배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 가능성 등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와 책임분담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례별로 0~100%의 차등 배상 원칙으로 일괄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 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고,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일괄 배상은 없고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거나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 같은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이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당시 당국은 일괄배상을 결정했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에 따라 20~40%에 달하는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었다. 홍콩ELS의 경우 DLF 사태와 달리 차등 배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책임 분담 기준안 발표 뒤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선다.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배상안 발표 후 오는 18일 이 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매사와 소비자 중 어느 누구라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문제는 법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3월 7일까지 2조3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2079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약 52.5%를 나타냈다.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상반기 홍콩H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원, 2월 1조6586억원, 3월 1조8170억원이었다. 문제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4월 2조5553억원, 5월 1조5608억원, 6월 1조5118억원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 원장이 차등 배상을 언급하면서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홍콩ELS 가입자들과의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ELS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이 결성한 '홍콩H지수 ELS 가입자 모임'은 불완전판매를 규탄하는 금감원 앞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집단소송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의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 광장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은행을 직접 압박하기로 했다. 금감원 기준안 발표 후에도 '계약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궐기 대회 등의 행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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