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임시국회 통과 촉구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건식저장시설 인허가와 건설이늦어지면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받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가 임박했다. 앞으로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600톤을 포함햐, 32기 총 발생량 4만4692톤을 처분해야 한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경우 일부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고준위 처분장이 없어 임시 건식 시설을 지어 보관해야 하는데 인허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대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이 멈춘 바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사장은 "현시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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