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노동자 사망 사고 2년간 연이어 발생
'2조 2교대 근무' 개선 주문…"노조와 함께 개선책 고민"
[더팩트|국회=우지수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잇따른 그룹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사과했다. 국회의원들은 SPC그룹의 근무 환경 개선, 현장과의 소통 등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허영인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환노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야당 단독 결정이라며 불참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만 간사로 참석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기 끼임으로 숨졌고, 지난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따른 사고에 증언했다. 허 회장은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는 "저희가 부족해서 산재 사고가 난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SPC 공장 사고 원인 중 하나로 2조 2교대 근무를 꼽으며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조 2개조 근무란 하루 업무를 전반기·후반기로 나눈 뒤 2개 근무조가 근무순번을 바꿔가며 근로하는 제도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제일제당의 경우 2016년부터 4조 3교대 근무방식으로 바꿨다. SPC는 대다수 계열사가 50% 이상 2조 2교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SPL은 67.4%다"라며 "후진적인 근로 형태로 노동 강도가 유독 강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에서 논의 후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 회장의 '2조 2교대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현이 필요해 보인다"며 "일터 주인인 노동자가 노동 과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SPC는 사측 개입이 큰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허 회장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다. SPC 노조와 함께 근로 환경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개선 방안에 관해 허 회장은 "2교대 문제 개선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고민 중"이라며 "위험한 작업은 기계로 대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글로벌 제빵박람회에서 자동화 로봇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며 "현장 전문가들과 만나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명확한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그룹 회장이 산업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허 회장은 사고가 일어난 평택 공장과 성남 공장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다.
허 회장은 "샤니에서 퇴직한 지 5년이 넘었고, 현 대표에게 책임경영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한 현장엔 가보지 않았지만 빈소를 찾아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PC그룹은 사고 후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었다. 외부 전문인을 영입해 계열사 대표들과 상의하며 그룹 안전 강화에 대해 논의한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은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작은 재해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사고 징조,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안전 대책을 세울 외부 전문가를 아무리 영입해도 결국 현장을 직접 컨트롤하는 건 경영자"라며 "2조 2교대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설비 강화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등 윗선에 보고되지 않는 사안이 많을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직접 본 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회장은 "사고 이후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포상제도를 만들었다. 문제 사항을 청취하고 지적받은 작업 동선, 사업장 밝기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사업장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고 현장 안전 문화 개선점을 피력했다.
이어 "'안전 경영'을 기조로 계속 소통하면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기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언젠가는 SPC를 세계 1등 기업으로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선 SPC와 DL 양사 모두 최근 산업재해가 잦았던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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