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20억~50억 원 상향 가능성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매년 연말 이뤄지는 고액 자산가들의 매도 폭탄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높아지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추경호 부총리도 사실상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셈이다.
양도세는 소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을 부과한다.
지난해 정부는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또는 주식 보유액 10억 원(본인과 친족 등 기타주주 포함)'에서 '보유액 100억 원 기준(본인 한정)'으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연말 개인 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목적의 주식 매도 현상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면서 양도세 완화 역시 연기됐다. 당시 야당이 양도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운 점도 기준이 완화되지 못하는데 한몫했다. 10억 원인 주식 양도세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다만, 이번에는 총선을 150여일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개미 달래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줄어들게 된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가 10억 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20억~5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보유액 요건이 높아지면 양도세 기준 완화는 금세 시행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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