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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는 빠져

  • 경제 | 2023-10-26 13:29

배재현 대표 등 5명 송치, 카카오 법인 포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명단서 빠져…추가 조사 예정


금융감독원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 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 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등 5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 대표와 강 모 씨, 이 모 씨는 지난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금감원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행위가 자본시장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5%룰 등을 형해화한 것"이라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송치 대상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와 송치를 예고했다. 이들은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6시간가량 조사했다.

금감원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을 우선 검찰에 넘겼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도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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