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호환성 저해 금지' 시정조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과 클라우딩 컴퓨팅업체 브이엠웨어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기업결합 후 10년간 경쟁사들에 대한 호환성 저해·차별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610억 달러(약 82조 원) 규모의 주신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는 각각 글로벌 통신 반도체 하드업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업체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와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종 업체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브로드컴은 데이터센터, 셋톱박스,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통신 반도체를 제조·판매하는 전 세계 FC HBA 1위 사업자다. FC HBA는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로서 서버의 한 부품으로 사용된다.
브이엠웨어는 서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며, 전 세계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사업자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집합체인 서버상에 다수의 서버를 모방한 가상머신을 생성,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리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브이엠웨어가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가지는 점, 부품사에 대한 호환성 인증 시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는 점, 호환성 인증이 시장에서 필수요소로 받아 들여지는 점 등에 주목했다.
브이엠웨어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브로드컴 경쟁사 부품에 대한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의결일로부터 10년간 브로드컴을 제외한 제삼자의 FC HBA와 브이엠웨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제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브로드컴의 FC HBA 드라이버 소스 코드와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협조 의무도 조건에 포함했다.
공정위의 의결에 따라 브로드컴은 시정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의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결합 건과 관련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일본 등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유럽연합(EU)은 호환성 보장을 위한 협력 등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중국은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기업결합의 특성상 전세계 경쟁당국으로부터 전부 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이 딜(인수)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불승인하게 되면 기업결합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회사 측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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