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 누락
[더팩트|윤정원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금융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편에 미흡한 점과 앞서 투자자 보호 소홀로 발생한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6일 한투연은 정의정 대표가 이날 금융당국의 주식투자자 보호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의정 대표는 "지난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 피해와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며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시위와 집회 및 민원 제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리기 위함이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2020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만 기재하고, 한국거래소와 주고받은 문서에 나오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알맹이 빠진 정책자료의 여파는 컸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2020년 3월 16일, 평소보다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쏟아졌다. 당시 코스피 공매도 규모만 해도 4408억 원에 달했다.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히려 계속 폭락하자 수많은 주식투자자는 분노했고, 금융위에 잇달아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의 실책에 대해 한투연은 지난 2021년 9월, 한투연 회원 434명 연명으로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실지감사 후 공매도 금지 시 보도자료 기재내용에 대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2022년 6월 금융위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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