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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덕연 사태 막는다…불공정거래 시장감시 고도화

  • 경제 | 2023-09-25 12:11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방안 발표
6개월·1년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한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잡기 위해 중장기 기준을 신설 등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라덕연 사건 이후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먼저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져 최대 100일로 설계됐다.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과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또 기존에는 IP·MAC 동일성, 인적정보 관련성 등으로 연계성을 확인했으나 IP우회, 차명을 이용한 다수계좌 동원 등 이상거래로 적발이 어려워졌다. 이에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하기로 했다.

단기간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 주가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 시 투자자의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도 신설했다.

시감위의 심리 기능 강화를 위해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금융당국 조사와 시감위 심리업무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과 혐의적중률을 제고한다.

지난 4월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가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쏟아진 반대매매로 촉발된 데 따라 CFD 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사이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노후 인프라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정보와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운영한다. 또 감시·심리로 분화된 사후적발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업무·조직을 재편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예방조치 등 사전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기존 6개 부서에서 7개 부서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한국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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