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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 찾는 건설사 CEO들…안전관리 '고삐'

  • 경제 | 2023-06-13 15: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문제가 경영 리스크로 이어져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가운데)가 전국의 건설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반도건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가운데)가 전국의 건설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반도건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건설사 경영진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등 경영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점검에 나서고 있다.

우선 최근 중대재해나 사고가 있었던 건설사는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총력을 가하는 모습이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CEO)과 우무현 사장(CSO)은 지난달부터 전국의 83개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2 블록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공인 기관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3개월 간 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한화건설부문과 롯데건설 역시 경영진이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돌고 있다. 양사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토목, 건축 등 각 분야의 임원진은 기존 최소 월 1~2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원인조사에 착수하고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설사들도 '중대재해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지난달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함께 전국 23개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 대표는 3대 사고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과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동바리·방호장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을 직접 점검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 중대재해가 없었던 반도건설은 올해도 무재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 안전사고는 작은 실수와 방심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보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현장 근로자들을 독려했다.

김인수 쌍용건설 신임 사장이 송파구의 한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무재해를 달성한 쌍용건설은 올해도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쌍용건설
김인수 쌍용건설 신임 사장이 송파구의 한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무재해를 달성한 쌍용건설은 올해도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쌍용건설

지난해 무재해를 달성한 쌍용건설도 신임 사장의 지휘 아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수 신임 사장은 연초 주요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관리에 참여했다. 김 사장은 올해 1월 취임사에서 현장 중심 관리와 안전경영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안전회의(TBM)와 함께 시공품질과 공정관리도 점검했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주말에도 작업을 이어가는 한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공정의 연속성으로 불가피하게 주말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며 "건설회사의 핵심은 현장인만큼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이 협력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실시됐다. DL이앤씨는 이달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과 안전간담회를 가졌다. 권수영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CSO)과 임정빈 토목사업부장을 비롯해 토목사업본부 주요 협력업체 20개 업체의 CEO가 참석했다. 권 본부장은 "안전은 상생협력의 필수 조건으로 협력업체가 주도하는 자율 안전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발벗고 나서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 문제가 경영 리스크로 맞닿은 만큼 안전관리의 고삐를 직접 잡고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사망사고와 안전 문제는 과거부터 강조돼 왔지만,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이 경영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근래 사고가 있었던 업체뿐 아니라 다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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