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정부' 표방하며 업계 기대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분위기 반전
플랫폼 재난기본계획 포함·온플법 논의 부활
[더팩트|최문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악성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장애를 겪으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재 정부는 재난 기본 계획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재추진하는 등 촘촘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는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보다는 자율성과 역동성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10일 열린 취임식에서도 윤 대통령의 의지가 대거 반영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통 대기업뿐만 아니라 강한승 쿠팡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이커머스 업계 기업인들을 초청하며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플랫폼 친화적인 분위기가 꺾인 것은 지난해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부터다. 화재의 여파로 네이버는 포털, 쇼핑, 시리즈온, 파파고 등 주요 4개 서비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그룹사 서비스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0월 17일 "(카카오의 서비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통사태의 재발방지책으로 지난 2020년 폐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이는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국 등 국가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도 국가의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안정성과 생존성 강화 △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대응력과 복원력 제고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 △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특히 기존에는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기거나, 전체 트래픽 양 비중의 2%를 차지할 경우, 혹은 대규모의 서비스 장애로 통신재난관리심의워원회의 심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처럼 관리 대상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되다가 플랫폼 업계의 강한 반발을 마주했던 온플법도 재점화되고 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사업자의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지만, 발의 후 1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다툼에 휘말렸다.
업계는 △플랫폼 기업이 공정위·과방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의 정부 기관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 △쿠팡 등의 직매입 플랫폼과 네이버 등의 중개거래 플랫폼처럼 성격이 다른 플랫폼을 하나의 법안으로 규제한다는 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기준(매출규모 1000억원, 중개거래액 1조원)의 모호성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며 온플법도 재논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 10월 플랫폼 기업들의 먹통사태 발생 이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내부 간부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침,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며 "독과점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기조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트포스( TF)를 구성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포털 플랫폼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을 비롯한 지나친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는 결국 산업 생태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며 "특히 국내 플랫폼 기업은 아직 메타와 구글 등 글로벌 무대에서는 스타트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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