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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주총, 이승열 행장 비상임이사 선임…분기배당 위한 정관변경

  • 경제 | 2023-03-24 13:42

원숙연·이준서 사외이사 신규선임

하나금융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승열 하나은행장 비상임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나금융
하나금융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승열 하나은행장 비상임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나금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승열 하나은행자잉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열린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승열 하나은행장 비상임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8명 중 6명을 재선임하고, 2명을 신규 선임했다. 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이사를 중임했다. 사외이사 선임안 통과 요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다.

앞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8.78%)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김홍진·허윤·이정원·양동훈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했다. 사외이사들이 감시 의무에 소홀했고, 허윤 사외이사는 금융지주 내 최장수 사외이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임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됐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이 의결됐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2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기존의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해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인지하고 주식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분기 배당의 근거 마련을 위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해 이사회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40억 원으로 결정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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